상담소 2008.09.30 2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만1년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었다는 전제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최소 정산 시작일은 입사후 만1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귀하가 1.1.에 입사를 하였다면 12.31.근무가 종료된 이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KHYANG64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고 합니다.
>
>만약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면
>
>그해 12월 31일에 중간정산 해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꼭 다음해 1월1일 이후에 중간정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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