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2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해당 주에 1일이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0시간 근무제 회사입니다(격주 토요후무실시 하는중)
>다음과 같은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1주일에 주휴무일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5일간 계속해서 휴무할 경우에도
>유급 주휴일이 발생(부여)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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