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후보호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 도중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며 전체 3개월에 걸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출산휴가 게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후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7.30일 입사하여
>2008년 08.31 일 까지 근무후
>2008.09.01 일 부터 현재 육아휴직 상태이며
>2008.12월 말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예정입니다.
>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할경우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직전 3개월이 7. 8. 9월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는 9월달 급여가 없으므로 퇴직금에 손해를 볼것입니다.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시에는 직전 3개월 급여가 없으므로 근무했던 6.7.8월 이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구요..(이상 회사측 답변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하지않고 9월 1일자로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많은지 아니면 육아휴직사용후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매월 50만원씩 따로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을수있지요..) 12월에 퇴사하는게 많을런지요..
>육아휴직중 급여는 무급이나 9월에 추석 상여로 35만원, 12월에 연말 성과급으로 백만원 수령예정인데..이부분은 퇴직금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 그리고 매년 7월 30일자로 연차가 16개 발생합니다..
>바쁘시겠지만..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출산후보호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 도중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며 전체 3개월에 걸쳐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출산휴가 게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후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7.30일 입사하여
>2008년 08.31 일 까지 근무후
>2008.09.01 일 부터 현재 육아휴직 상태이며
>2008.12월 말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예정입니다.
>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할경우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직전 3개월이 7. 8. 9월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는 9월달 급여가 없으므로 퇴직금에 손해를 볼것입니다.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시에는 직전 3개월 급여가 없으므로 근무했던 6.7.8월 이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구요..(이상 회사측 답변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하지않고 9월 1일자로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많은지 아니면 육아휴직사용후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매월 50만원씩 따로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을수있지요..) 12월에 퇴사하는게 많을런지요..
>육아휴직중 급여는 무급이나 9월에 추석 상여로 35만원, 12월에 연말 성과급으로 백만원 수령예정인데..이부분은 퇴직금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 그리고 매년 7월 30일자로 연차가 16개 발생합니다..
>바쁘시겠지만..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