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5 2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후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에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또는 부서)이 폐지가 되었을 때에는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사업장에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자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타지역 사업장으로 복직을 시키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육아휴직 종료후 현재 휴업상태에 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볼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이 종료될때까지 휴업수당은 계속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6개월 휴업시 자동퇴사 조항은 법상 무효로 볼수 있으며 6개월 이후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 해당 부서의 폐지등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전근되어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회사 : 직원 1200명의 모 중소기업
>현재 경영상의 이유로 20 여명 사직한 상태임(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임)
>현재 회사의 자금사정 및 신용도, 현금유동력은 좋은 상태임..(외국계 회사로 현재 수익성은 예전에 비해 감소했을뿐이지 신용도, 현금유동력은 좋은 상태임)
>
>
>육아휴직기간 : 2007년 8월 15일 ~ 2008년 8월 15일(1년간)
>
>현재 2008년 8월 16일부터 휴직 상태임..근무년수는 8년 정도됨. 현재까지 휴직급여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며 9월말까지 지급 요청하니 일단 확인해 보고 연락주겠다고만 함.
>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육아휴직전 근무했던 부서가 서울로 통합되면서..
>현재 부산사무소에는 부서가 없는 상황임.
>
>다른 부서로의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기존 부서 중에 일부도 서울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산에 남아 있는 부서에는 인원 충원 계획 및 자리도 없다함. (회사왈,)
>
>그럼 휴직상태로 있다가 자리가 생기면 복직하겠다고 했음. 휴직하는 기간동안은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됨을 말함.
>
>질문>>
>
>1. 육아휴직 후 복직시 기존 근무하던 부서가 서울로 통합되고, 부산에 남아 있는 다른
>부서에도 자리가 없다고 함. 이럴경우 서울에 자리를 만들어 발령을 내버리면
>이건 노동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하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고 싶음.
>회사측에서는 부서 통합시 서울 발령은 위법이 아니라고 함... (현재 부산에서 거주중이며 부산에서 육아휴직전까지 8년간 근무해 왔음.)
>
>2. 자리가 없어 계속 휴직할 시 최대 얼마동안 휴직할 수 있는지 궁금함.
>회사측 사규에는 최장 6개월 이라고 하는데..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함.
>
>3. 부산 거주중이나 서울발령될 시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 없어 회사를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및 보상금을 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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