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로므로 귀하의 임금 수준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가감되어 확정되게 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제로 약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갑근세 및 주민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현재 근로시간은 시간제이지만 한달에 180시간(예전엔 90시간 정도)이상은 근무하고 있고요.
>여지껏 사업장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적은 없습니다.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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