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5 2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질이 아닌 근로의 양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 자체의 적절성, 유효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상의 임금(법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는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만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며 한달 근무시에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약정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광고게시물 올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고용주 왈 한달정도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으니 그 이전에 그만 두면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하고 불만이 있으면 하지 않으면 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맞춰야 하며 자신이 쓰고 싶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협박성 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날 올릴 분량이 있는데 올릴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바빠서 저녁 7시에나 보낼 수 있다며 제 사정은 완전 무시를 하는데 그냥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또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도 전혀 못받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정산 내역 부탁드립니다.(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수당 ... 2008.10.06 1944
답변메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부당해고] 결혼을 앞두고... 2008.09.26 1333
☞답변메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부당해고] 결혼을 앞두고... 2008.10.06 1255
부당급여 및 해고 2008.09.26 1123
» ☞부당급여 및 해고(근로의 질과 재택근로) 2008.10.05 1455
직장에서 퇴사도 안되고 월급도 안주고 보험료도 안내고 미쳐요 ... 2008.09.26 1414
☞직장에서 퇴사도 안되고 월급도 안주고 보험료도 안내고 미쳐요 ... 2008.10.05 2067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였을때 일급 보상에 관한 질의 2008.09.26 1832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였을때 일급 보상에 관한 질의(휴업시... 2008.10.05 1876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2008.09.26 1287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최저임금법 적용여부) 2008.10.05 1770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갑근세 및 주민세를 공제해야 합니까? 2008.09.26 2924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갑근세 및 주민세를 공제해야 합니까?... 2008.10.05 4588
휴업기간과 휴업수당과 해고 2008.09.26 1905
☞휴업기간과 휴업수당과 해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2008.10.05 3391
육아휴직 후 복직 및 지방발령,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8.09.26 2142
☞육아휴직 후 복직 및 지방발령,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8.10.05 3116
육아휴직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8.09.25 1541
☞육아휴직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8.10.02 1666
회사 정관의 법적효력 2008.09.25 2568
Board Pagination Prev 1 ...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