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na 2008.09.26 17:40
'2003년 4월 1일 입사하여 2007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4년 근무) 급여는 월 3,250,000원으로 전액이 기본급으로 되어있으며, 기타 상여금이나 수당 등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실 수 없는지요? 세금공제내역 포함하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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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무명씨 2008.09.27 01:10작성
    <재직기간>
    2003.4.1~2007.3.31=1,461일

    <3개월간급여>
    2007.1.1~1.31=3,250,000원
    2007.2.1~2.28=3,250,000원
    2007.3.1~3.31=3,250,000원
    합계:9,750,000원(90일간)

    <평균임금>
    9,750,000원/90일=108,333.33원

    <퇴직금>
    108,333.33원*30일*1,461일/365일=13,008,904원

    <퇴직소득세>
    정율공제(45%):13,008,904원*0.45=5,854,007원
    근속연수공제4년: 300,000원*4년=1,200,000원
    소득공제합:5,854,007원+1,200,000원=7,054,007원
    과세대상금액:13,008,904원-7,054,007원=5,954,897원
    연평균과세표준:5,954,897원/4년=1,488,724원
    세율:연평균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 8%
    세액:(년)1,488,724원*0.08*4년분=476,390원
    주민세:476,390원*10%=47,640원
    퇴직소득세합:세액476,390원+주민세47,640원=524,030원

    <퇴직금수령액>
    13,008,904원-524,030원=12,484,874원


    * 퇴직금 계산에서 연차수당을 미포함한 금액입니다.
    5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수당 4년분(10일+11일+12일+13일)을 지급받아야 하고
    퇴직금수령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도 11일분중 4분의1의 금액을 반영해야됩니다.
  • kisana 2008.09.29 13:51작성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수고스럽겠지만,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내역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연차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 무명씨 2008.09.29 17:22작성
    연차수당(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의 연차는 2005.3.31일까지 1년간 사용하다 미사용분은 2005.4.1이후 첫급여일이내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임금청구권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2008.3.31)이 경과되면 시효경과로 인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2년차(11일)+3년차(12일)+4년차(13일)=36일분입니다.
    2년차는 수당지급일이 2006.4.1일이니까 2009.3.31일이 되면 소멸되겠죠.
    여기서 수당계산은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입시일부터 퇴사일까지 임금이 동일했던것으로 전제하고, 임금도 전체가 기본급이니까 기본근로시간의 임금으로 간주를 해서 계산해보면.. 44시간제 소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주휴8시간)*월간4.345주(365/7/12)=226시간이므로 기본급3,250,000원/226시간=14,380원이 통상시급 입니다. 14,380원*8시간이 1일분의 연차수당이며, 36일분의 연차수당은 14,380원*8시간*36일=4,141,44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은 퇴직일짜로 역산해서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4분의1 이므로 계산을 해보면 퇴직일이 2007.4.1일이니까(퇴직일은 근무제공이 없는날) 2006.4.1~2007.3.31일까지의 기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2004.4.1~2005.3.31까지의 1년간 근무성적에 의해서 2005.4.1일에 연차휴가청구권이 2년차 11일발생하고, 2006.6.31일까지 사용하다 남은 연차 휴가일수 2006.4.1일에 받게되는(퇴직직전의 1년간)11일분이 평균임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11일분은 1년분이므로 3개월치는(14,380원*8시간*11일)/4등분=316,360원
    그럼 평균임금은 (급여9,750,000원+연차316,360원)/90일=111,848.44원이 되겠지요. ^^*
    퇴직금은 111,848.44원*30일*(1461일/365일)=13,431,005원

    퇴직소득세
    공 제 액:(13,431,005*0.45)+(1,200,000원)=7,243,952원
    과세표준:13,431,005원-7,243,952원=6,187,053원
    연평균과세표준이 1000만원을 넘으려면 억대 연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액은 과세표준6,187,053원*0.08=494,960원
    주민세10%=49,490원 합:494,960원+49,490원=544,450원

    퇴직금13,431,005원-소득세544,450원=수령액12,886,555원
    연차수당별도: 4,141,440원
    꼬~~옥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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