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일 입사하여 2007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4년 근무) 급여는 월 3,250,000원으로 전액이 기본급으로 되어있으며, 기타 상여금이나 수당 등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실 수 없는지요? 세금공제내역 포함하여 부탁드립니다.
☞육아로 인한 단축근로 시 임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2008.10.07 | 2998 | ||
불법 연봉 삭감!!!!!!! | 2008.09.29 | 1250 | ||
☞불법 연봉 삭감!!!!!!!(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 | 2008.10.07 | 3114 | ||
연장 근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 2008.09.29 | 1067 | ||
☞연장 근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포괄임금산정제) | 2008.10.07 | 1037 |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 | 2008.09.29 | 1846 |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 | 2008.10.07 | 1466 | ||
퇴사처리를 안 해줍니다 2 | 2008.09.29 | 2118 | ||
☞퇴사처리를 안 해줍니다(이직확인 지연) 1 | 2008.10.07 | 7554 | ||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합니다. 1 | 2008.09.29 | 1942 | ||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합니다. | 2008.10.07 | 1595 | ||
연봉을14로 나눌경우 상여처리는.. | 2008.09.27 | 1335 | ||
☞연봉을14로 나눌경우 상여처리는..(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처리) | 2008.10.07 | 1664 | ||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 2008.09.27 | 1221 | ||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2008.10.07 | 2735 | ||
연차갯수산정방법 | 2008.09.26 | 1397 | ||
☞연차갯수산정방법(연차휴가 산정방법) | 2008.10.07 | 1376 | ||
근로 계약서 급조.잔업수당.상여 미지급. | 2008.09.26 | 1726 | ||
☞근로 계약서 급조.잔업수당.상여 미지급. | 2008.10.07 | 1462 | ||
» | 퇴직금 정산 내역 부탁드립니다. 3 | 2008.09.26 | 1940 |
2003.4.1~2007.3.31=1,461일
<3개월간급여>
2007.1.1~1.31=3,250,000원
2007.2.1~2.28=3,250,000원
2007.3.1~3.31=3,250,000원
합계:9,750,000원(90일간)
<평균임금>
9,750,000원/90일=108,333.33원
<퇴직금>
108,333.33원*30일*1,461일/365일=13,008,904원
<퇴직소득세>
정율공제(45%):13,008,904원*0.45=5,854,007원
근속연수공제4년: 300,000원*4년=1,200,000원
소득공제합:5,854,007원+1,200,000원=7,054,007원
과세대상금액:13,008,904원-7,054,007원=5,954,897원
연평균과세표준:5,954,897원/4년=1,488,724원
세율:연평균과세표준이 1000만원이하 8%
세액:(년)1,488,724원*0.08*4년분=476,390원
주민세:476,390원*10%=47,640원
퇴직소득세합:세액476,390원+주민세47,640원=524,030원
<퇴직금수령액>
13,008,904원-524,030원=12,484,874원
* 퇴직금 계산에서 연차수당을 미포함한 금액입니다.
5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수당 4년분(10일+11일+12일+13일)을 지급받아야 하고
퇴직금수령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도 11일분중 4분의1의 금액을 반영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