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을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른 사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귀하가 해당 사실을 입증을 통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니져가 나가라고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년 6월에 입사 08년 8월에 퇴사를했습니다.
>
>
>(주)리더스피제이 본사고요
>
>저는 청주 롯데영플라자 안에 코데즈컴바인 의류매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
>
>사정은 이렇습니다.
>
>어느날 저희 매장이 옷가게여서  행사를 하게되서 5층 행사장에 옷을 진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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