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한 경우, 1)의 경우와 같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조합비의 납부는 조합가입을 전제로 한 사후적 행정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병원은 노동조합이 유니온샵으로 운영되어 단체협약에 입사와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의사,3급이상 보직자,과장,계장,인사 및 기획담당자,경리 및 회계담당자,
>급여담당자,부속실 근무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원이 된다는 해석을
>1) 입사일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는것으로 해석해야하는지
>2) 아니면 급여지급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시점에 조합원이 된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
>위의 두가지 방법중 어떤 해석이 합당한지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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