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6일 회사측에 11월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직속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이메일로 보내서 수신확인한것 확인했구요
그런데 인수인계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 11월5일부로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배소사항이 걱정되서 결근처리 되지 않은 날짜가 궁금합니다.
매달 5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1일부터-30일로 계산하는지 5일부터 다음달 5일부터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위의 두 경우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날짜까지 계속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지정해주지 않고 다른 언급이 없으면 인수인계 화일만 작성해놓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데 인수인계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 11월5일부로 출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배소사항이 걱정되서 결근처리 되지 않은 날짜가 궁금합니다.
매달 5일이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1일부터-30일로 계산하는지 5일부터 다음달 5일부터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위의 두 경우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언제 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날짜까지 계속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지정해주지 않고 다른 언급이 없으면 인수인계 화일만 작성해놓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