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20 2008.10.09 14:54
안녕하세요 2008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를 시작한 회사입니다.
2007년 2월 5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되는 개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단위로 합니다.

주40시간제로 바뀌고 난후 1년 미만 근로자들의
연차계산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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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rang12 2008.10.10 17:32작성
    연차의 발생은 1년 만근을 조건으로 합니다...... 6개월 근속하여 6개월만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를 앞당겨 사용토록 하고 잇으며 사용한 만큼 다음해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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