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인 경우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신청자(근로자)의 신청서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마도 회사가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서 본래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적으로는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음이 정상이며, 불가피하게 서명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정산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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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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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동안 재직중이며,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연봉협약서 직인하였으며, 연봉금액을 1/13 하여 지급되며 협약서에는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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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하여 지급하여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정상 이번 10월에 한꺼번에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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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여 주면서 퇴직금 확인서및 서약서에 직인하라고 합니다. 확인서에는 "상기 금액에 대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구가 들어가있으며, 서약서는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퇴직금중간정산확인서 문구 즉 " 퇴직금중간정산확인서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며, 이에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어떤 사람은 퇴직금 전액중 50%만 받고 직인을 하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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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퇴직금을 수령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기 내용으로 직인하라하여 버텼더니 지급하고 나서 직인하라고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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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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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라하면 근로자가 요청시 이를 수렴하고 내부 절차를 걸쳐 지급되어야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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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수령(퇴직금중 50%수령과 전액 수령)하고 상기내용으로 직인하라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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