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di07 2008.10.09 15:49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2년동안 재직중이며,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연봉협약서 직인하였으며, 연봉금액을 1/13 하여 지급되며 협약서에는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듯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하여 지급하여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정상 이번 10월에 한꺼번에 수령했습니다.

수령하여 주면서 퇴직금 확인서및 서약서에 직인하라고 합니다. 확인서에는 "상기 금액에 대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구가 들어가있으며, 서약서는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퇴직금중간정산확인서 문구 즉 " 퇴직금중간정산확인서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며, 이에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퇴직금 전액중 50%만 받고 직인을 하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기 내용으로 직인하라하여 버텼더니 지급하고 나서 직인하라고 합니다.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하면 근로자가 요청시 이를 수렴하고 내부 절차를 걸쳐 지급되어야하는거 아닌지요?

이렇듯 수령(퇴직금중 50%수령과 전액 수령)하고 상기내용으로 직인하라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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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rang12 2008.10.10 17:31작성
    법정퇴직금......중간정산은 그런식으로 전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산해서는 안됩니다...인정된다 하여도 퇴사시 발생할 법정퇴직금 액수와 중간정산한 시점에서의 모든 퇴직금합산에서 차액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잇습니다..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근로조건, 급여조건 이외에 퇴직금에 대해 별도의 서면계약이 잇어야 하는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두 그대로 님의 연봉중 일부로 여기시고 후에 퇴사시에 법정퇴직금을 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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