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실업급여와 국민연금과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고, 2)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하지 않은 입사후 6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입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만약 사업주가 소급하여 가입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재직중 또는 퇴직후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입사후 6개월의 고용보험미가입처리기간에 대해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금여에 대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고용되어서 일한지 9개월 인데요..
>4대보험을든지는 3개월정도가 됩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또,제가 작년에 일을쉬어서 1년정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
우선, 실업급여와 국민연금과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고, 2)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하지 않은 입사후 6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입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만약 사업주가 소급하여 가입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재직중 또는 퇴직후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입사후 6개월의 고용보험미가입처리기간에 대해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금여에 대해서 물어볼게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고용되어서 일한지 9개월 인데요..
>4대보험을든지는 3개월정도가 됩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또,제가 작년에 일을쉬어서 1년정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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