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4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입사 만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퇴직금 금액 및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없이 단순히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납입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별도의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제 운용 기관에 관련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했을때 연봉계약서라고 쓴것도 없었고,
>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다던지 일체의 말이 없었습니다.
>
>퇴사하고 한달 반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 회사에 전화를 하니,
>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원래 없는거라고 하더라고요.
>
>원래 그런거라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던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
>그리고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연금을 들고 있는게 있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건지요?
>(이건 은행에서 전월분 퇴직연금 미납되었다고 내라고 독촉전화가 와서 알았어요)
>
>그 퇴직 연금이라는게 제 월급에서 떼서 냈다는 말인가요?
>
>아무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만두고 나니 연봉제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그러고, 뒷통수 맞은거 같아서 정말 억울해요
>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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