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s5127 2008.10.14 13:08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미화원으로 2004. 5. 1.일 연봉계약으로 월 임금에 퇴직금및 제수당 포함되어 지급하는것으로 촉탁근로계약에 날인을하였으며 2007. 3. 1일까지  6월 단위로 촉탁근로 계약갱신을 하였으며 그이후로는 갱신 계약없이 2008. 10. 11.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관계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나이 6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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