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월 30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오늘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므오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기본급으로 계산하여서 보내왔는데요...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임의대로 기본급으로 규정해
놨으면 그걸로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므오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기본급으로 계산하여서 보내왔는데요...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임의대로 기본급으로 규정해
놨으면 그걸로 효력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