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및 휴업급여, 장애정도에 따라 장해수당등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 과실에 따라서 사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률에 의해 산정된 총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을 통해서 지급된 모든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클 경우에는 손해액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보다 적다면 소송의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주의이기 때문에 과실정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여부를 판단 후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저의 동료가 손가락 두마디 절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선 산재보험외 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사측에서 보상에 권리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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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및 휴업급여, 장애정도에 따라 장해수당등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된 과실에 따라서 사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률에 의해 산정된 총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을 통해서 지급된 모든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클 경우에는 손해액이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보다 적다면 소송의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주의이기 때문에 과실정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여부를 판단 후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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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의 동료가 손가락 두마디 절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선 산재보험외 다른 보상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사측에서 보상에 권리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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