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9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내용,자산 등 실체적 내용의 변동없이 단지 회사 명칭 또는 회사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고용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A회사의 사업,자산 등 실체적 내용을 B회사가 인수하였다면, 회사명칭 및 대표자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는 B회사로 승계됨이 당연하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역시 A회사에 최초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B회사에서 퇴직한 전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8

2. 연차휴가, 월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유급휴가제도란,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휴가일을 무급처리하여 당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일분의 임금을 유급처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유급휴가제도란,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월차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추가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중 월차휴가(또는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다면 그 휴가일(1일)에 대해 무급처리하였다면 위법하지만 무급처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재직중 월차휴가(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급여외에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위법하지만, 정상적인 급여외에 추가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써 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여름휴가, 경조사휴가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경조사휴가 등 회사의 재량이나 방침에 의해 사용한 휴가와 별도의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4년 2월에 입사해서 8년 10월에 퇴사했습니다. 4년 8개월인데요.
>퇴직금 지급에 관해 사측에선 지급 요청을 하여도 지급을 할것같지가 않아서.. 현재 체불임금
>지급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다른건 다 알겠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더군요.
>4년가량 근무하는동안 회사명이 바뀐적이 있는데.. 07년7월에 회사명/대표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대표자는 가족관계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의 근무기간은 어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연,월차의 문제인데요. 제가 다닌 회사에선 연차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기준도 없고요.
>또한 월차의 경우 제가 월차를 사용안할경우 월차 수당이 있으나 월차를 사용할 경우 없습니다. 유급휴가의 개념이라면 월차를 사용하여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
>연차 휴가의 개념이 보통 알고있는 여름휴가/월차외 휴가를 제외한 휴가라고 알고 있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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