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21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는 월 또는 입사하는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근속수당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월에 2일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수당 전액(50,000원)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월의 일수에 비례하는 일할금액(해당월에 30일까지 있는 경우, 50,000원/30일*3일분)만을 지급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 맞으면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대로 함이 타당합니다.

2.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산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월의 전부 일수가 31일인 상태에서 퇴직근로자가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월의 임금은 위 1.의 기준대로 근속수당을 전액(50,000원) 또는 일할금액(50,000원/31일*3일)을 지급하게 되지만,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퇴직일까지의 근속수당 일할금액(해당월에 30일까지 있는 경우, 50,000원/30일*3일분)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05년 7월 1일
>퇴직일 2008년 10월 3일
>
>1년이상 계속근로시 근속수당은 월 약50,000원 정도 지급되는데  퇴직한달은 2일 근무후 퇴직하였음니다. 근속수당을 한달분을 다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50,000/31*3일해서 4,838원만 지급해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까지는 퇴직일 상관없이 전체금액을 다 지급했음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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