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0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즉,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18개월 기간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비자발적퇴사를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를통해서2년간다녔는데회사가어려워져법정관리에들어가면서용역업체직원들을정리하게되었는데제동생에게는남아서도와달라고해서남을려고했는데그러면용역업체에서일한2년간은없어지고정규직으로들어간이회사에서일한날짜로다시계산되어서나중에이회사가만약에부도가나게되면실업급여대상자가되나요아니면전직장과지금직장에서일한것까지합산되어서적용이되나요이번주까지결정해서말해주기로했는데다들말들이틀려서...대부분아닐거라고하는데...못받는다고..걱정이많이되고있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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