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하거든요 ㅜㅜ 제가 10월 6일부터 11월1일까지 일을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서 머리가 복잡하네요 ㅜㅜ
고용주가 90만원을 월급으로 제시했고 한달에 4번을 쉬라고 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쉰 날짜는 10월8일 , 10월18일, 10월 23일, 10월 31일 이렇게 4번을 다 쉬었구요 고용주가 69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정도의 금액을 받는게 합당한가요? 생각했던것 보단 너무적어서요 한달을 31일로 잡으면 4번쉬라고 했으니까 27번정도 일하고 월급을 받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아니면 쉬는거에 상관없이 31일을 다채우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ㅠㅠ 도와주세요
고용주가 90만원을 월급으로 제시했고 한달에 4번을 쉬라고 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쉰 날짜는 10월8일 , 10월18일, 10월 23일, 10월 31일 이렇게 4번을 다 쉬었구요 고용주가 69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저정도의 금액을 받는게 합당한가요? 생각했던것 보단 너무적어서요 한달을 31일로 잡으면 4번쉬라고 했으니까 27번정도 일하고 월급을 받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아니면 쉬는거에 상관없이 31일을 다채우고 월급을 받는게 맞나요?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