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2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여이사는 건설현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시공참여자(오야지)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공참여자 폐지제도는 2008.1.부터 적용되는데 귀하의 경우 법시행일 이전의 상황이라면, 건설회사가 아닌 시공참여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부도난 건설회사를 상대로 고용관계가 있음을 확인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2. 건설회사는 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이는 하청회사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관계가 원청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입장에서 하청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공무원으로써의 업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론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중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장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7.7.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여성입니다
>
>2007년 4월부처 9월까지 5~20인 규모의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에 근무하였습니다
>
>본사는 구로에 위치하며 제가 근무한 곳은
>인천 구월동의 작은 사우나 리모델링 현장이었습니다
>
>저는 현장에서 현장 감독관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 및 월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사의 사장도 현장에 자주 내려왔습니다
>본사 업무도 같이 처리하였고요
>
>공사 현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고 도망간다는 말을 자주 내뱉는 여자이사때문에
>3~4달 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한달 보름치 임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본사에 돈을 줄것을 요구하자 본사에서는 현장이사에게 현장경비를 주니 그것으로
>받으라 하고, 현장이사는 돈이 없으니 나몰라라하는 식이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현장이사와 본사를 거론하며 서로 떠미루기식으로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말입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 구로 노동청(본사 위치 소재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 구로 근로감독관은 현장 여이사는 현재 본사 소속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 인천에 있는것이며 이름만 빌려서 사업을 한것이라 합니다
>저도 본사 소속이 아니니 그 여자 이사에게 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현장 여자이사가 곧있으면 공사 계약금을 받으니 그돈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며
>말입니다.
>저는 월급 통장 및 의료보험증, 본사 업무 했던 작업 내용, 한빛 도장이 찍힌
>재직 증명서를 들고 갔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었고
>동업이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형태는 아니라고 재 조사를 요청했지만
>
>건설업은 법대로 지켜갈수 없을때가 많고 현장 당사자(?)가 순순히 주겠다고
>한다면 더 빨리 받을수 있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다닌 회사를 상대로 당당히 받고 싶다고 강력히 요구 했었습니다
>그당시 현장여자이사는 신용 불량자이며 이리저리 채무관계도 안좋고
>현장에 돈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자신이 국가 세금도 체납하는데
>줄돈이 어딨겠냐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빼째라는 식의 행동을 보이는걸
>수도 없이 봐왔기에 절대 믿을수없다고 회사 직원이므로 회사를 받고 싶다고
>요구한것 입니다.
>
>
>하지만 건설업의 특성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책임지고 현장이사에게
>돈을 받아주겠다며 조사서(?)에 도장을 찍으라 했습니다
> 30일내에 지급을 약속받고 30일내에 지급이 안될시 회사를 상대로 재조사를 약속받고
>도장을 찍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돈은 못받았구요
>
>억울한 마음에 구로 근로 감독관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현장이사는 인천사업장이 있으니깐
>사건을 인천으로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의 없었지만 인천으로 넘기면 회사 사장을 불러 재조사를 해준다는 말에
>인천으로 옮기는 것에 마지못해 찬성했습니다
>
>인천으로 옮기고 나서 인천 근로감독관은
>도장까지 찍은 사건을 무슨수로 재수사 하라는거냐며
>재수사는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방법은 재판을 해서 받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
>물론 재수사 요청했었기에
>구로 근로감독관에게 강력하게 항의 했습니다
>인천감독관과 통화를 했으며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는 둥
>그 당시 위기만을 모면하기 급급했고
>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을 해도 현장이사의 재무 상태를 알기에 억울함을 계속 호소했지만
>재판을 하면 금방 받을수 있을것처럼 구로 감독관은 저를 설득했고
>또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
>재판 결과 승소했고 제가 알고 있던 재산인 현장에서 쓰던 통장을
>가압류로 신청했습니다
>가압류가 진행되자 통장에 남은 돈은 하나도 없이
>결국 재판에 승소 하고 가압류 결정 판결문도 받았지만
>여지껏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이사는 여러 재판으로 현재 지불해야할 돈이 엄청 많지만
>재산이 없다는 둥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피하고 있습니다
>
>
>퇴사일은 2008년 9월초쯤이며
>사건 접수되서 감독관을 만나 접수시킨건 9월 중순경입니다
>재판을 받고 최종 가압류 결정권을 받은것은 2008년 9월입니다
>
>즉 가압류 결정권을 받기까지 일년이나 허비했으며
>처음 도장을 찍게한 30일과는 너무나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
>구로 감독관의 어처구니없는 일처리로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었으며 처음 회사 직원으로 처리해서
>일처리를 진행했다면 이렇게 까지는
>어렵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
>가압류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해 구로 감독관에게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에 넘겨 재조사를 요청했더니
>지레 겁을 먹고는 이제와서 회사 직원이 된다해도
>회사가 망해서 처리할수 없을거라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회사가 망했으면  국가 체당금으로 처리해서 받고 싶다고 했더니
>퇴사일이 맞지 않아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제가 그 날짜가 아니라고 하고 재수사 요청하겠다고 하자
>중재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며
>여자이사한테 전화를 해서 받아주겠다고만 하며
>여지껏 묵묵부답입니다.
>
>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
>묻고 싶은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임금을 받을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할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째
>조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과실임이 판명되어
>회사직원이였음이 판명되는 재조사가 가능한건가요?
>
>
>둘째
>임금체권보증권(?)으로 부도난 회사 직원은
>국가로 부터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 직원임이 확정되면 받을수 있는건지요
>문제는 회사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근록감독관에겐 전혀 들을수 없었습니다
>
>
>셋째
>저 혼자의 힘으로 숨은 재산을 찾아 가압류 신청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듭니다
>국가에서 이런걸 대신해 강제 집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가능하다면 회사 직원임이 판명되 부도난 회사를 대신해서
>임금채권보증(?)으로 입금을 받고 싶습니다
>가장확실하고 안정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입금지급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 권리를 짓밝고 입금 지급을 요구하는 저를  인정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때문에 안타깝습니다
>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현재 5명)을 하는 현장이사와 사장에게
>좋은 채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와주세요
>
>
>
>임금 미지급액 :
>2,100,000원
>법원 판결당시 :
>2,485,470  (현재도  연 20% 비율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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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alavu83 2008.11.12 16:4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장근무 채용당시
    현장감독관( 공사업체 직원이 아닌 건축주가 고용한 사람임)이 저를
    고용하면서 현 공사는 **종합건설이 원도급으로 전기/소방 등 공사는 하도급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종합건설 직원으로 채용하는것으로 하였으며
    처음 1개월 수습기간(알바개념)을 둔뒤
    정직채용함을 약속하였습니다
    채용당시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구두계약으로도 고용사실을 인정받을수 있는거라 들었습니다)을
    하였으며 1개월 후 (공사현장 열악한 사정상 2개월뒤)
    계약서를 쓰겠다고 연봉책정하자고 현장 여이사에게 말했을땐
    공사사정을 핑계로 계속 미뤄왔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4대보험을 먼저 들어달라고했고
    결국 4대보험만 들어주었습니다

    본사이름으로 들어오는 월급통장 및 4대보험, 본사 사장이 내려와서 지시하는 업무
    및 본사로 가서 하는 업무 들이 있는데도
    제가 본사 직원이 아닌겁니까? 정직형태는 아니여도 고용사실은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나중에서야 제가 그만두겠다 했을때쯤 (현장문걸어잠그고 도망간다고 할때)
    본사사장과 현장여이사 그리고 제3의 인물인 남자사장은
    이 공사를 3명이 똑같이 배분해서 수익금을 정확히 나누기로 했다고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그 당시 직원들 포함 (사무실을 같이 쓰던 사무실 다른 사장님;;;;)또한 저와 알바생들은
    본사 직원임을 알고있었습니다
    현장 여이사는 이 공사 전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망해서 문을닫고 현재 **본사 업무를 같이 보는 형태( 일종의 대표가 3명인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돈은 본사에서 현장 경비쪼로 통장으로 보내주었고요

    만약 본사직원임이 아니면
    이들은 사기죄 아닌가여?

    현장여이사는
    감독관에게 제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4대보험을 **회사로 들어준것뿐이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고는 감독관은 저의 사실관계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채 그대로 일을 마무리 지은것입니다

    제가 임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다시한번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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