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6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여이사가 **종합건설과 별개의 하도급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의 사실상의 임원의 지위를 가진자라면 귀하의 경우 **종합건설에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귀하는 **종합건설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가지는데, **종합건설이 현재 지급능력이 전혀 없는 파산상태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체당금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록 귀하의 사용자를 **종합건설로 본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불능력이 전혀없는 **종합건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무의미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따라서 그나마 지급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이사를 상대로 지급각서를 받아두고 그 지급각서를 증빙으로 독촉 및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 미지급임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는 일처리가 적법하고 공정했는지를 따지면서 근로감독관이 재차 여이사에게 그나마 압력이라도 행사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일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저희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를 연락,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70797 글번호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
>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
>
>
>현장근무 채용당시
>현장감독관( 공사업체 직원이 아닌 건축주가 고용한 사람임)이 저를
>고용하면서 현 공사는 **종합건설이 원도급으로 전기/소방 등 공사는 하도급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
>저는 **종합건설 직원으로 채용하는것으로 하였으며
>처음 1개월 수습기간(알바개념)을 둔뒤
>정직채용함을 약속하였습니다
>채용당시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구두계약으로도 고용사실을 인정받을수 있는거라 들었습니다)을
>하였으며 1개월 후 (공사현장 열악한 사정상 2개월뒤)
>계약서를 쓰겠다고 연봉책정하자고 현장 여이사에게 말했을땐
>공사사정을 핑계로 계속 미뤄왔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4대보험을 먼저 들어달라고했고
>결국 4대보험만 들어주었습니다
>
>본사이름으로 들어오는 월급통장 및 4대보험, 본사 사장이 내려와서 지시하는 업무
>및 본사로 가서 하는 업무 들이 있는데도
>제가 본사 직원이 아닌겁니까? 정직형태는 아니여도 고용사실은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
>물론 나중에서야 제가 그만두겠다 했을때쯤 (현장문걸어잠그고 도망간다고 할때)
>본사사장과 현장여이사 그리고 제3의 인물인 남자사장은
>이 공사를 3명이 똑같이 배분해서 수익금을 정확히 나누기로 했다고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그 당시 직원들 포함 (사무실을 같이 쓰던 사무실 다른 사장님;;;;)또한 저와 알바생들은
>본사 직원임을 알고있었습니다
>현장 여이사는 이 공사 전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망해서 문을닫고 현재 **본사 업무를 같이 보는 형태( 일종의 대표가 3명인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돈은 본사에서 현장 경비쪼로 통장으로 보내주었고요
>
>만약 본사직원임이 아니면
>이들은 사기죄 아닌가여?
>
>현장여이사는
>감독관에게 제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4대보험을 **회사로 들어준것뿐이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고는 감독관은 저의 사실관계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채 그대로 일을 마무리 지은것입니다
>
>제가 임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다시한번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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