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
평소 노무 관련 업무는 생소하고 어려워서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상담받을려고 회원가입하고 글 올립니다.
제가 기장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15명내외
제조/노동조합 무
소재지/경기
08.1/1자로 연봉제 도입(연봉계약서 작성)
(계약서 계약사항중) 퇴직금 중간정산---> 총연봉/13을 지급하기로 한다.
08.12.31자 퇴직금 정산 예정입니다.
근로자중에는 07.2/5자 07.6/1자 입사자 08.5/2자 입사자등이 있습니다.
07.6/1자 입사자는
07.6/1~07.12/31에 대한(1년미만) 퇴직급여는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한다면 계산기간은 07.6/1~08.12/31자로 해야하는지
08.5/2자 입사자(1년미만)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법정퇴직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사항대로 총연봉/13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적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입니다.
평소 노무 관련 업무는 생소하고 어려워서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상담받을려고 회원가입하고 글 올립니다.
제가 기장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15명내외
제조/노동조합 무
소재지/경기
08.1/1자로 연봉제 도입(연봉계약서 작성)
(계약서 계약사항중) 퇴직금 중간정산---> 총연봉/13을 지급하기로 한다.
08.12.31자 퇴직금 정산 예정입니다.
근로자중에는 07.2/5자 07.6/1자 입사자 08.5/2자 입사자등이 있습니다.
07.6/1자 입사자는
07.6/1~07.12/31에 대한(1년미만) 퇴직급여는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한다면 계산기간은 07.6/1~08.12/31자로 해야하는지
08.5/2자 입사자(1년미만)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법정퇴직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사항대로 총연봉/13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적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