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8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완전히 해지되는 것이며 파견회사에 새롭게 입사를 하는 것입니다. 퇴사후 파견회사로 바로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으로 8년을 일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를 하고 12월에 복직을 하기로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제가 있던 지점(지방)이 없어져서 본사로 출근하는걸로 (구두상)
>되었죠. 근데 회사사정 운운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줄터이니 파견직으로 하자는겁니다.
>그래도 정직으로 한다니깐 돈을 더 준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군요
>회사에서 날 짜를려고 꼼수를 피는거 같아 기분은 나빴지만 나중에 둘째를 낳고나서 1시간이넘는 거리를 출퇴근하기도 힘들거 같아서 그냥 회사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퇴직서를 쓰는자리에서 파견 계약서를 다시쓴다고 하는데
>어떤걸 따져봐야할지를 몰라서요... 제가 손해보면 안될거 같아서
>좀 큰 파견업체랑 하는거 같아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것보다...
>계약할때 어떻게 어떤점을 살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예) 주40시간 근무시 따져야할것 / 퇴직금및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 월차휴가시 (유급무급) / 시간외수당 ....그외 ...넘 포괄적인가요?? 죄송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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