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8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산재보험이 아닌 공무원 연금법등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만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는 산재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출퇴근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이동경로를 벗어나 운행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을 먹고 출근하다가 살짝 졸았는데.. 가드레일을 받았네요..
>제가 회사로부터 산재처리를 받을수있을까요?
>예전 판례를 보면 산재처리 받을수 있다고 나왔는데..
>최근엔 또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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