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03.2.4.에 입사하였다면 04.2.4.에 10일 발생 05.2.4에 수당지급, 05.2.4.에 11일 발생 06.2.4.에 수당지급, 06.2.4.에 12일 발생 07.2.4.에 수당지급, 07.2.4.에 13일 발생(주 5일제 전환시 16일 발생), 퇴사시 수당지급이 됩니다. 07.2.4-08.2.3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08.2.4.에 발생되지만 귀하는 1월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년차휴가가 또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차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년차수당
>   2003년 2월 4일 입사 / 2008년 11월 1일 퇴사
>   그간 회사에서 수령받은 년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04년 1월말까지(10개), 2005년 1월말까지(10개), 2006년 1월말까지(10개)
>   * 2007년에는 받지 않았고,
>   * 2008년 1월말까지 : 2006.2월~2006.9월분으로 6.7개 (10개/12*8개월분)
>                        2006.10월~2007.1월분으로 5.3개 (16개/12*4개월분)
>     그렇다면, 퇴사후 받을수 있는 년차수당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
>
>2) 주차수당
>   주차수당은 월요일~금요일까지 만근하였을 경우 일요일의 임금을 지급받는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중에 1일이라도 휴무가 있었을 경우, 주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휴무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70% 휴무였거나, 70%휴무대신 년휴0r 생휴 사용을
>     권장하여 년휴나 생휴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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