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5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호봉포함)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개정은 별도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일부터 변경의 효력을 가지므로, 변경일부터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22003.3.1.자로 취업규칙 중 호봉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2003.3.1.이후에는 변경된 호봉제도의 내용대로 이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2003.3.1.부로 호봉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2003.3.1.로 변경된 호봉제도를 적용하고 그에 따라 기왕의 기간에 대해 착오에 의한 호봉인정분에 대해 회사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임금산정과정에서 착오에 의해 추가지급된 임금에 대한 사건에서 기존의 법원판례등에서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이 착오에 의해 추가지급된 임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50인 이상
>- 사업의 종류 :노동조합
>- 회사소재지 : 경남 창원
>- 회사의 이름 : 창원....
>
>안녕하십니까?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관련 입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2003.02.28까지 조합원에게 적용한 호봉획정 방법은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1호봉 인정), 6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않음(잔여기간 불인정)
>
>- 2003.03.01자로 규정이 변경되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인정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2008.06.01자로 2003.03.01로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임용(6월 이상 및 1년 미만은 1호봉 인정)당시 적용되었던 호봉획정을 적용하지 않고
>- 조합원에 대한 1호봉 인정에 대한 것을 전면 부인합니다.
>- 또한 2003년 부터 2008.06.01까지 기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
><<질문 요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1호봉 인정), 6개월 미만은 인정하지 않음(잔여기간 불인정)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현행 인정하던 규정을 부인하고,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환수 초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
>-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는지
>
>- 호봉정정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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