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거리로 이전함에 따라 출근시간만2시간이라서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받게끔해준다고했구요
그런데[ 갑작스런회사이전은 6일전에 말이나온이야기고
거의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낸건데
한달 월급은 다받을수있는건가요?
17일자로 사직서를제출한거라 회사측에선 시급계산해서
월급을 줄것같은데..어디서들으니
이런경우 한달월급도 더주는경우도 있다하고..암튼
시간적여유도 없이 이런식으로 처리한회사측에게
받을수있는건 다받고싶습니다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받게끔해준다고했구요
그런데[ 갑작스런회사이전은 6일전에 말이나온이야기고
거의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낸건데
한달 월급은 다받을수있는건가요?
17일자로 사직서를제출한거라 회사측에선 시급계산해서
월급을 줄것같은데..어디서들으니
이런경우 한달월급도 더주는경우도 있다하고..암튼
시간적여유도 없이 이런식으로 처리한회사측에게
받을수있는건 다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