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1984 2008.11.19 17:36
회사의 주문량이 급감하여 조업단축을 할 경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조업단축을 하였을 경우 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님 실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2. 하루에 1~2시간 조업단축 할 것을 한번에 몰아서 하루 쉬게 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임금은 어떤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3. 회사측에서 강제로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단체로 하루 쉬게 하여도 되는지요?
   (연차시 유급휴일)
4. 주문량이 급감하여 어쩔수 없이 일주일에 하루정도 쉬어야 한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하나요? 혹, 이럴경우 법적으로 회사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요?

회사와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이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임금은 시급제 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과 근로시간이 기제되어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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