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미만자 또는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규 또는 법률에 의한 휴일 또는 휴무일(주휴일 및 토요일 4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출근율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사용일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법령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므로 그 성격상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출근율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따라서 2007.12.0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08.11.20.까지 11개월20일의 정상근로외 잔여기간(11.21.~11.30.) 10일간이 휴일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포함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따라서 2007.12.1.~2008.11.30.까지 개근한 경우, 2008.12.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6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휴가사용가능일수(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및 1년이후의 퇴직시 연차수당보상일수)는 9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100인 이상
>사업종류 : 서비스
>노동조합 : 유
>회사 소재지 : 서울
>
>2007. 12. 0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08. 11. 20일까지 근무하고
>11. 21일부터 유급휴가 4일(주휴일 및 토요일)과 연차휴가 6일을 사용하여
>1년 만근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몇칠에 대한 휴가보상수당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 -11개월 20일 근무로 보아 11개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여 잔여휴가인 5일에
>  대해서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11.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1년 만근에 따른 연차발생일수 15일에서
>  사용휴가 6일을 제외한 9일에 대한 휴가보상수당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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