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거리 출퇴근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1) 회사가 원거리로 이전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2) 결혼등을 위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3) 자녀양육을 위해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근어려움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가능한 퇴직사유에 명확히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으로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는 일률적인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문제는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심층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10월 말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근무 기간은 15개월 이고,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사업장은 곤지암이고, 자택은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회사까지는 왕복 90KM, 소요시간은 자가용 이용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회사에서는 곤지암 시내에서만 출근 시간대에 통근 차량을 지원해서 수원에서 곤지암으로
>회사 동료들과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자가용으로 카풀을 해서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카풀을 하던 한 사람이 7월말에 퇴사하고,
>또 한 사람은 8월 말에 퇴사해서 9월 초 부터는 혼자서 출퇴근 하게 됐습니다.
>
>3명이서 출퇴근 할 때는 저와 다른 한 사람이 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각자의 차를
>교대로 몰아서 출퇴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퇴사 함에 따라 혼자서 출퇴근 하는
>것이 힘들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상태인데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를 증명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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