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2008.11.19 22:16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10월 말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근무 기간은 15개월 이고,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은 곤지암이고, 자택은 수원입니다.
수원에서 회사까지는 왕복 90KM, 소요시간은 자가용 이용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회사에서는 곤지암 시내에서만 출근 시간대에 통근 차량을 지원해서 수원에서 곤지암으로
회사 동료들과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자가용으로 카풀을 해서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카풀을 하던 한 사람이 7월말에 퇴사하고,
또 한 사람은 8월 말에 퇴사해서 9월 초 부터는 혼자서 출퇴근 하게 됐습니다.

3명이서 출퇴근 할 때는 저와 다른 한 사람이 차를 보유하고 있어서 각자의 차를
교대로 몰아서 출퇴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퇴사 함에 따라 혼자서 출퇴근 하는
것이 힘들어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상태인데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이를 증명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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