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는 만55세이상 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5세를 경과한 고령자에 대해서 기간제계약을 하고 있다면, 기간의 종료시기에 당초에 정한 근로계약 종료시기가 도래하였음을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65세가 넘어 촉탁근로 근무를 1년단위 로 근로계약을 하여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에 근로기간 이 만료되어 한사람만 재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30일 전에만 계약기간만료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노동조합은 없으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위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는 만55세이상 계약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5세를 경과한 고령자에 대해서 기간제계약을 하고 있다면, 기간의 종료시기에 당초에 정한 근로계약 종료시기가 도래하였음을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간제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이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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