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be3 2008.11.20 10:06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65세가 넘어 촉탁근로 근무를 1년단위 로 근로계약을 하여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에 근로기간 이 만료되어 한사람만 재계약을 안하려고 합니다  30일 전에만 계약기간만료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노동조합은 없으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위탁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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