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net7 2008.11.22 20:50
40인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다음달부터 매달 10일 씩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한다는데...
무급 휴가라고 합니다.... 법에는 유급이지만.....무급으로 한다더군요.....10원도 없지요....

이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급여가 1/3 으로 준답니다...

현재 야간에 일을 하지만.....이제....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궁금합니다..

퇴사를 심각히 고민 중인데.... 근무 기간은 3년이 다되어 가고요....

실업급여 기준에 보니..... 5일 휴업이상이라는 말이 있던데....

1. 정확인 1달만 5일 이상이어도 수급이 된다는 이야기 인지....

  아니면 몇달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인지....

2. 회사의 사정상 무급 휴업한다는데.... 제가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대처방법...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휴업비용 지원해주는지 알 수 없나요?...

3. 제가 다음달 12월 31일 자로 퇴사하면...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또..... 실업 수급 자격이 되려면,,,,
  급여 명세서가 1월 20일 나오는데.....
   퇴사할때 정산해 달라면 12월 급여 기준으로 (66만원 예상)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퇴사를 기다리다가 1월20일 급여일에 급여를 받아야 자격이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

4.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기준으로 한다는데....
   저는 줄곳 야간 근무만 해와서.... 170만원 받다가 다음달부터 66만원으로 줄어 들것 같습니다..
   그럼....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이 더 줄어 한달에 10일 근무만 한다고 한다고...하다가
   회사가 문닫으면  퇴직금 계산이 퇴직전 근무달수 10일 로 계산이 되는지요.....?..
  
여러모로 살기 어려워 진답니다....
어지간하면 너무 어려워 근무 하고 싶지만....
여지것 야간에 힘들게 일한 것 한달 10일 근무 퇴직금으로 쫓겨 나는게 아닌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고......퇴직금을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기준이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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