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세요

ㅇ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입니다.

ㅇ 연차휴가를 기존 3~5년도치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ㅇ 이경우 수년전의 연차휴가 사용 독려를 지금 시점에서 회사가 팀장회의
   및 이메일 공지를 통해 1~2회 공지하고 이를 특정(2~3개월)내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소멸시키려한다면
   특히, 2~3년전 연차휴가를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특정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고지가
   효력이 있는지요
   이때, 회사는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개인별 통지가 아닌 이메일
   통지가 유효한 절차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ㅇ 또한 이경우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도 판례/조정 사례등을 아라고 싶습니다.

ㅇ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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