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qkel 2008.11.28 18:48
1.회사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300명 이상
2.제조업, 노동조합 유
3.충남

저는 08년도 6월에 인사발령이 있어(4월부로)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인상을 안해줬습니다.
보통 사원은 월급제(연봉으로 대략2500만원)이고 대리부터는 연봉제(3200~3500만원)입니다.
소급 적용해 준다는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중에 퇴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급여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현재 급여로 책정이 될꺼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인상될 급여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소송이라도 걸어서 가능성이 있다면 어떡해서든 꼭 받아 내고 싶습니다.

꼭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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