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2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특정사유 발생시 경비반환 의무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하여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며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소송등을 통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4대보험 및 세금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유무를 떠나 임금 전액불 위반임으로 추후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공제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늘 도움만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해외근무중 퇴사시 아래와 같은 내규로 인한 경비반환을 하여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회사 규모 : 500이상
>    - 사업의 종류 : 제조 / 노동조합 유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이분들이 주로 해당하는 사항이 퇴직금 지급시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이곳 상담실의 내용을 보더라도 경비반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전액불원책의 위배 되는지?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전액불원칙에 의해 세금(4대보험, 갑근세, 가불금)외 취업규칙에 있는 공제항목은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불가능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위항목이 위법인지요?
>
>2.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본인동의가 안되었다면 가능한가요?
> 가. 본인이 동의는 하지만 변제는 못하겠다고 나올때
> 나. 본인이 동의는 하지만 여건상 유선상으로만 합의하였고 자필서명을 안했을때
>
>3. 그리고 아래 내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요?
>
>이상입니다.
>
>
>-------------------------------------------------------------------------------------
>제1조(해외근무경비 반환)
>①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전임휴가시 회사가 부담한 왕복항공료, 주택보조금, 가족송출비 등)를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해외근무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1/2경과이전 귀국자는 왕복항공료를, 1/2경과이후 귀국자는 편도항공료를 각 계약기간에 대한 근무일수비율로 감액하여 반환(가족동반자의 경우 가족항공료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정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임 또는 파견명령권자의 결재로서 항공료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조(의무복무)
>해외근무자는 다음에 정하는 의무복무기간 이상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 해외지사: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관부서 본부장은 해외주재 근무기간 만료전이라도 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기 귀국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중도사직의 금지)
>① 해외근무자는 사망 정년 등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외근무중 사직할 수 없다.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사직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징계해고
> 2. 제7조 제①항에 정한 해외근무경비의 반환
>② 제①항의 해외근무중 사직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해외근무중 해외에서 사직하는 경우
> 2. 해외근무기간중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일시 귀국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 귀임치 아니하는 경우
> 3. 해외근무중 국외에서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 4. 해외근무종료후 국내부임하여 3개월이내에 사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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