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0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서로다른 업무, 직종에 대해 서로다른 내용의 보수규정(1회사에서 2이상의 서로다른 보수규정)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핫힌 1안)내용이건, 2)안내용이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의 차별적 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1차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규정에서 서로다른 기준을 달리 정하여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가 1차적인 판단기준이며, 2차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관련규정에 서로다른 기준을 달리 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관계상 차별적처우가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안의 내용이건 2)안의 내용이건 보수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명시적인 처우기준을 정하였다면 그 처우기준을 비교하여 차별적처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3. 귀하의 상담글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명확히 구분함'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차별적 처우의 관건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가 존재하는 것인가 여부입니다. 즉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지 여부입니다. 이에관해서는 아직까지 판례와 행정해석 등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판단이 어려우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 유사성을 가진것을 말한다고 봄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즉 업무성격의 유사성, 업무에 있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상호대체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으로, 업무의 이질성이 현저하게 구불되는 경우(예:생산직/사무직, 관리직/영업직 등)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보수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상은 "별도 보수규정에 의함"으로 간략히 기재.
>현재,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와 급여체계가 상이 함.
>
>
>이 경우 보수규정만을 이원화해서 운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명확히 구분 함)
>
>
>1안) 취업규칙/보수규정/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을 추가하여 운용
>2안) 취업규칙/보수규정(무기계약근로자용)/보수규정(기간제근로자용)
>
>
>
>그외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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