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ori 2008.12.10 14:15
보수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상은 "별도 보수규정에 의함"으로 간략히 기재.
현재,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와 급여체계가 상이 함.


이 경우 보수규정만을 이원화해서 운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명확히 구분 함)


1안) 취업규칙/보수규정/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을 추가하여 운용
2안) 취업규칙/보수규정(무기계약근로자용)/보수규정(기간제근로자용)


그외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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