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6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연수가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6개월의 기준은 해고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아울러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았거나 회사가 해고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수당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지급청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잘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습니다. 해고수당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은 해고수당 사건이 쉬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3. 귀하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국내 국외 포함)이 5인이상인 경우라면 월차휴가제도(20인이상이라면 연차휴가제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매월단위로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마다의 월차휴가(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월차휴가(또는 연차휴가)에 대해 월차수당(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근로자의 경우 6개월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내용은 근거가 없습니다.

4.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해고보다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통상해고이건 경영상의 해고이건 해고와 관련한 별도의 위로금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1


5. 기간제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 근로계약=계약직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간에 신의성실에 원칙에 의해 근로계약시 평화롭게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만, 그러하다고 하여 계약기간중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수 없다는 것까지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도중에 해고한다고 하여 잔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1) 해고기간중의 임금+원직복직 2) 해고기간중의 임금+일정위로금(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함)을 금전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제 계약직 사원으로 해외에서 근무중인 요리사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이번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가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통보 받은 곳도 아니고 구두로 잠시 애기만 오고같을 뿐입니다.
>정식 서면 통고나 공고 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한 부분과 그 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입사한 날짜가 7월 17일로 입사했고 아직 6개월이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수당이라는게 만 6월이 지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무일수가 6개월에 인자에게 해당하는지( 만 5개월 이후 근로자) 와
>그리고 처음 회사측과 처음 면접 당시에는 회사측에서 주 5일 근무로 애기했으나 현지 근로를 해보니 단 하루의 휴무조차 없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무없이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그리고 휴가의 경우 유급 휴가(해외 근로자의 경우 6개월 근무 15일의 유급 휴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들었는데 이 것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해고 와 경영상의 해고는 틀리다고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의 들입니다.
>그 이외에 1년제 계약직으로서 경영상의 해고 에 따른 다른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1 년제 계약직으로 1 년의 고용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측에 이해따른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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