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2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가 노조규약상 조합원의 자격에 특별한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입에 관한 사무적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가입은 노조규약에서 정한 명시적인 제한사항이 있지 아니한 이상 노조집행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규약상 노조원의 자격이 있어 노조가입원서를 노조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무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리상 노조원의 자격이 가입신청서를 그 노조가 수령한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규약상 가입자격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입에 관한 사무적인 처리를 지연한다면, 우선, 가입신청서(반드시 노조내부의 가입신청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적인 가입신청서라고 하더라도 노조가입의 의사가 표시되면 충분합니다.)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노조에 발송하고, 노조가 그 내용증명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노조규약에서 정한 각종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수여(노조회비의 경우 노조계좌 또는 현금으로 납부)를 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노조원으로서의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조합원지위인정가처분신청'을 제기하시면 되고, 행정적으로는 해당 노조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진정서 등을 제기하여 노조에 대해 행정적 지도를 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다만 행정기관의 행정적 지도는 노조가입거부가 노조의 의결기관에서 가입거부를 의결한 것이 아닌 이상 법적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가 될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조원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조합원지위인정가처분신청이 비록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효과적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4000여명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서비스업/ 노동조합 유(약2800여명)
>    - 회사 소재지 : 전국단위
>    - 회사의 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마세요
>
>
>우리회사 노동조합은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에 각 노동조합 지역본부가 존재하는데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지역본부장 서명란이 있어서 지역본부로 가입원서를 넣는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여도 가입을 안시켜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규약에 명시된 거절이유가 없는데도 지역본부에서 자꾸 거절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까?
>참고로 규약의 앞부분을 첨부합니다.
>
>규       약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oooooooo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ooooooooo Trade Union(ooooTU)으로 한다.
>제3조 (법인) 본 조합은 법인 및 법인격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목적) 본 조합은 자주적인 단결로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직업의 안정권과 노동기본권수호 및 신장에 관한 사항
>  2. 공사경영의 합리화 촉진 및 공정한 성과배분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  3. 임금 및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  4. 복리후생의 증진과 교육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  5. 지적기술향상 및 지적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20차년도 규약, 규정집제 2 장  조   직
>제7조 (자격과 범위)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ooooooo 직원으로서 소정의 조합 가입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1. 본사 및 본부의 2급 이상 직원 및 팀장, 지사장
>  2. 기획, 예산, 인사, 회계, 감사, 비서, 노무담당
>  4. 전기 및 기관실 직원 (2004.10.15.개정)(2006. 11. 24.개정)
>제8조 (구성) 본 조합은 제7조에 의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 퇴직, 해고 등에 의하여 직장과의 고용계약이 소멸한 때, 다만, 해고에 대하  여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협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보유한다.
>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  3. 탈퇴서를 제출하여 조합이 이를 수리하였을 때
>제11조 (구제)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희생자 구제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 또는 가족을 구제한다.
>
>제 3 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조합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  2.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  3.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할 권리
>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  5.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  6. 그 외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13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기구의 결의사항 및 조합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며, 조직의 통제를 유지할 의무
>  2. 조합비와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  3. 조합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  4. 각종 회의에 참석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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