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7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의견을 듣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알수는 없으나, 상담글에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말씀드립니다.
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권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에 대해서는 30일전의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문제를 해고수당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회사의 해고이유가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또는 퇴직금과 연차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라면 마땅히 부당해고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원직복직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직복직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금전보상만 신청할 것인지를 판단하시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참고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라면 안타깝게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자격마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92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구요. 1인근무 하는 곳입니다. 경리겸직 관리소장으로 제가 9월 16일 입사하였고 구두로 자치회 회장님과 총무님께 월급 1,500,000과
>식대60,000원 그리고 방화관리수당 100,000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100,000원을 주는걸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읍니다. 창피하지만 여기는 퇴직금도 연차도 없다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9월 말일자로 자치회임원 전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회장과 감사 총무님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전 정말 제집일처럼 열심히 일했읍니다. 또한 여자가 관리소장으로 왔다는 선입견에 맘고생도 무진장 심했읍니다. 하지만 전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렸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읍니다. 또한 새로 바뀌신 회장님도 사비를 털어서라도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우스게 소리도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전 전 새로 바뀌신 회장님께 근로계약서를 드리며 실제로는 법에 퇴직금도 줘야하고 연차도 줘야하는게 정당한거다. 하지만 줄수 없는 사정임에 어쩔수 없으니 맨처음 구두로 한 계약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살펴보시더니 차일피일 미루다 12월 20일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더라구요.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정신을 차리고 왜 제가 그만두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근로계약서를 쓰자는게 실수 였고 이래저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저에겐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고요. 그래서 12월 31일은 힘들고 1월 말까지 있겠다고 정황이 없어 얘기는 했지만 정말 맘고생 심합니다. 제가 해고 당할 만큼 실수한것도 없고 그렇다고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것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회장을 만나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할것이며 해고는 너무 과한처분이라고 말씀드릴려구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통 얼굴을 볼 수 없으니 화가 나고 속이 썩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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