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복직을 시켰을 경우 구제신청 사건은 심판판정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복직이 된 후에 추후 다시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외의 부분은 기존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1433번 상담요청한 사람입니다. 12/31날 5일날 인수인계하고 20일까지 월급쳐줄테니 나오든나오지 말든 맘대로 하라고해서 싫다고 우선은 계속다닐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학원원장이 필요없다라고 하는데 말이 많냐면서 소리지르시길래 지금 저 해고 하시는거 맞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해고라고 하시면서 소리소리지르시더군요.
>그러더니 다른 원장이 와서 학원사정이 좀어려우니 나가달라고하더군요. 싫다고 했더니 20일까지만 있으라고 해서 말하기 싫어서 대답도 안했습니다.
>1/2일에 부당해고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1/5학원에 와서 인수인계해주려고 했더니 수학선생님 한분이 교통사고로 못나오시니 수업을 하라는겁니다. 학원입장만 그리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수가있냐고 따졌더니 그럼 이번주까지만 하라고하시더군요.어쩔수없이 지금은 수업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해고 신청은 취하하고 다시 신청해야된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입장정리를 잘해야된다고 하는데 원장마다 말이 틀리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저에게 불리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27
기타 좀더첨부합니다. 2009.01.13 873
» 해고·징계 어이없는 학원원장 2009.01.13 966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1.12 1462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중의 해고 2009.01.12 987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계산 2009.01.12 1706
임금·퇴직금 고정비 및상여금삭제(상여금 삭감 노조동의 여부) 2009.01.12 1438
해고·징계 해고일 2009.01.12 1193
고용보험 직장과 대학겸임교수를 겸한경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9.01.12 1196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휴업수당) 2009.01.12 2269
해고·징계 조직개편을 통한 퇴사 유도 2009.01.12 2392
고용보험 임신중 퇴직, 실업급여 문의요 2009.01.09 3436
고용보험 이직후 들어간 회사의 경영상태가 의심스러워 퇴사했는데... 2009.01.09 1685
여성 모성보호/산전후 휴가급여등 2009.01.09 1353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및 최저임금(최저임금 감액적용) 2009.01.06 4202
기타 교회근무자 근로자 인정여부..(종교시설 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 1 2009.01.06 2660
고용보험 2직장 근무기간 합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요.(고용보험 가입 기간) 2009.01.06 4446
고용보험 재직근로자 훈련과정때문에요~ 2009.01.06 829
여성 임신 15주된 직장여성,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2009.01.06 1535
비정규직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동일한 경우 근로자파견 가능여부 2009.01.06 1019
Board Pagination Prev 1 ...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