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4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갑근세 납부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액수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월급입금 통장 또는 월급명세서등을 입증자료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국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해서
>
>파견직 형태로 중국에서 일하다가 08년 2월에 사직했는데요
>
>체불된 임금이 7~8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
>준다고 말만하고 주지를 않네요..
>
>사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구요, 근로계약서등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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