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적용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시 시급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된 자세한 법률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대위청구에 대하여 2009.01.14 1971
임금·퇴직금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문의 2009.01.14 1256
»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문의 2009.01.14 294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09.01.14 6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요청 2009.01.14 941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49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계산.. 2009.01.14 3033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24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0
임금·퇴직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09.01.13 1061
해고·징계 사직서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9.01.13 12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지급(5인미만 사업장의 약정퇴직금) 2009.01.13 141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09.01.13 17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09.01.13 692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21
기타 좀더첨부합니다. 2009.01.13 873
해고·징계 어이없는 학원원장 2009.01.13 965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1.12 1462
Board Pagination Prev 1 ...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