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최초입사년도 기간을 해당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 후 다음년도 1.1.-12.31.로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다른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07.12.1.-12.31.기간에 대해서 1/12*10일 =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08.1.1-12.31. 출근율에 의해서 09.1.1에 10일(1년차)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며 09년도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총 발생된 11일의 연차휴가에서 6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대표자를 제외하고
>4인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법인업체입니다.
>인원수는 적지만, 최대한 노동법에 준하는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경기도
>
>2007년 12월1일 입사를 하여.
>2009년 1월30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
>2008년 사용한 연차는 총6일입니다.
>이때, 퇴사시에 연차계산은 2009년발생하는 연차15개에서
>6일을 뺀만큼을 정산하여 주면 될까요?
>
>우리회사는 연차산정을 1.1-12-31로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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