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인원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재무이사와 감사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이상이기 때문에 연월차휴가가 발생되지만 임원등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3인이하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 재무이사, 감사, 부장, 대리, 사원 이렇게 구성되어있는 아주 작은 회사랍니다.
>거기에 재무이사와 감사는 다른곳에 재직하고 형식만 저렇게 되어있답니다.
>(급여는 나가고 있어요~)
>
>궁금한것이..현재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 5일만 있답니다.
>돈이고 뭐고를 떠나서..쫌 쉬고 싶은 맘에..
>
>상시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3인(부장, 대리, 사원)인데..
>연차 발생이 안되나요??
>
>월차도 없고..죽겠습니다.
>
>5일 근무제를 하긴 하지만요..
>
>체계적으로 제가 배우지 못해..궁금증 올립니다.
>
>답변 꼬오옥 부탁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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